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9반 학생회 회칙

발신 : 9반 학생회장
수신 : 9반 학우 여러분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9반 학생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9반 학우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학우들의 참여와 결속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9반에 속하며 재학중인 모든 학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생의 경우 본인의 요청과 운위에서의 결정에 따라 9반 학생회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유지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회칙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5조(구성)

(1)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와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집행부서들을 둔다.
(2)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9반 총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장단기 특별기구, 학회, 소모임 등을 산하기구로 둘 수 있다.

제2장 자연과학대학 9반 총회 (이하 총회)

제6조 (구성)

자연과학대학 9반 학생회의 모든 회원으로 한다.

제7조 (지위)

본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제8조 (역할)

(1)본회의 회칙 및 기타 중요한 시행 세칙을 제정,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2)본회의 총괄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3)본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권을 가진다.
(4)회장, 부회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탄핵은 전체 회원의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5)각 집행부장과 산하기구의 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탄핵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은 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전체 회원의 1/6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6)기타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전체 회원의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회장이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다.
(7)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내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다.

제9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1)소집 :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 개강이후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전체 회원의 1/4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학생회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2)공고 : 정기 총회는 1주일 전에, 임시 총회는 3일전에 공고한다.
→ 수정안 추가
(3) 안건상정: 운영위원회는 정기 총회의 경우 개회 3일전, 임시 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1/5이상의 동의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하면, 이를 상정할 수 있다. 단, 임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회원의 연서에 의한 안건 통보는 1일 전까지 하면, 이를 상정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

(1)전체 회원 1/3 출석에 의해 개최되며 의결은 전체회원 1/3 출석,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의결시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는 1회씩의 찬반 발언을 한 뒤 재의결을 실시하고 이때도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처리 방식을 따른다.
(3)회칙의 제정, 개정 및 회장단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 의장)

(1)자격 :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2)역할 : 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소집하며, 총회를 주재한다.

제12조 (기구)

총회는 총회의 강화 발전과 원활한 목적수행을 위해 총회 의장 직속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장 회장단

제13조 (구성)

본회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4조 (회장의 지위와 권한)

(1)본회의 최고 책임자이며, 본회를 대표한다.
(2)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3)자연과학대학 9반 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4)각 집행부서의 장을 임명한다.
(5)단독으로 총회소집과 총회 안건발의를 할 수 있다.
(6)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투표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제15조 (부회장의 지위와 역할)

(1)집행부서의 대표이다.
(2)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부재시 회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3)본회의 예산을 관리한다.

제16조 (선출)

선거 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17조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궐위 및 부재시)

(1)회장단 궐위 및 부재시 재임기간이 5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5개월을 넘겼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내 호선으로 1인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회장과 부회장 중 1인이 궐위 또는 부재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 중 호선으로 수석운영위원을 둘 수도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9조 (구성)

본회의 회장, 부회장과 각 학년 대표, 부대표 및 집행부서의 장들과 기타 총회가 인정하는 본회 산하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20조 (지위)

총회를 잇는 유일한 상임 의사 결정기구이다.

제21조 (역할)

(1)총회가 열리지 못할 때 학생회칙의 제정, 개정과 회장단의 탄핵을 제외한 그 역할을 대신한다.
(2)본회의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정책 방향과 정책을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 책임진다.
(3)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의결한다.
(4)학생회비의 상시적인 사용을 심의, 결정한다.
(5)장, 단기 특별기구를 신설한다.
(6)집행부장에 대한 탄핵 권고와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7)임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8)선거 관리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2조 (소집)

정기 운영위원회는 1주일에 1회로 한다. 임시 운영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23조 (의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집행부

제24조 (지위와 임무)

집행부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상설 집행 기구이며,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25조 (임원 선출)

(1)대표 : 부회장이 맡는다.
(2)각 집행부서의 장 : 회장단이 임명한다.
(3)각 집행부서의 부원 : 공개모집에 의해 부장이 임명한다.

제6장 소모임

제26조 (지위)

소모임은 본회 회원의 다양한 이해 속에서 동일한 지향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된 대중 조직이다. 소모임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설립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의결권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제27조 (활동 지원)

설립을 신고한 소모임은 그 활동에 대하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선거

제28조 (선거시기)

매년도 2학기 개강 후 5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선거관리 위원회)

(1)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9반 학생회의 선관위는 당해연도 9반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3인 이상의 희망자로 한다.
(3)위원장은 선관위 내부에서 결정한다.
(4)자연대 9반 선관위는 자연대 9반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선거일 후 1주일 이내에 접수, 심의, 처리한다.
(5)선관위는 후보등록 3일 전까지 구성을 완료해야한다.
(6)투개표, 유세 준비 등의 제반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자원 봉사 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 (선거 방법)

(1)본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2)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 중 3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3)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가진다.
(4)입후보자 중 전체 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5)최다 득표자와 차점득표자의 표차가 무효표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작은 경우 선거는 무효로 하고 15일 이내에 최다 득표자와 해당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여 회원 과반수 투표에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6)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7)구체적인 사항은 선거 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31조 (보궐선거)

본회의 보궐선거는 정식선거와 마찬가지로 한다.

제8장 재정

제32조 (재정의 충당)

총회에서 인준된 회비와 외부 충당금으로 한다.

제33조 (관리)

부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관리자가 관리하며, 사용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 (예산, 결산)

정기 총회에서 승인 받으며 관리자는 예산, 결산 발표의 책임을 진다.

제9장 총투표

제35조 (조건)

총회에 상정된 후 총회가 열리지 못함으로써 의결되지 못한 안건 중 운영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안건이나 회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

(1)총투표는 1주일 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2)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

위 회칙은 자연과학대학 9반 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의결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자연대 학생회의 회칙 및 관례를 따른다.